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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중 상해죄 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비례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 조항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로, 그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법익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책임이 중하다고 평가됩니다. 폭처법이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점, 상해죄가 중요한 보호법익인 신체 안전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해죄 조항의 법정형이 중하더라도, 범죄의 죄질 및 입법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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