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제1호의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지나친 경쟁이 발생해 부정행위가 촉발될 수 있으며, 장기화된 경쟁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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