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의3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은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명함을 교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구두로 자신에 대한 지지 호소를 금지한다고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률 조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주장은 헌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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