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운동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예비후보자제도는 정치 신인에게도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 교부나 전자우편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거운동 주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입법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와 없는 후보자 간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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