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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1조에 의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회복이 어려운 고통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2. 12. 27. 선고 2011다102330 판결)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 개인의 상황, 가해 행위의 성격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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