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약업사로서 한약 판매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76조가 준용되는 이 절차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적법하려면 참가인이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는 자연인에게만 부여되는 한약업사의 지위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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