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과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 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면이 일부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은 평등의 원칙이나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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