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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