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AI Hub 법률 QA
Question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은 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에 맞지 않으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법률이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정당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