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소사건의 처리지연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적 피해에 대한 자료제출 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고소사건에서 처리지연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까?
Answer
개인적 피해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수사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검찰청에 제기한 고소는 형사피해자로서 청구인 자신의 헌법상의 기본권에 어떠한 소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소사건에 처리지연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심판청구 요건인 형사피해자로서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어 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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