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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질문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며, 교도소에 수감된 자에게 세무서류를 송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는 표현은 그 구제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정소송이 각하된 경우,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된 자에게 세무서류를 송달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적법하며, 교도소장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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