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신청이 취소된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1990년 5월 8일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를 넘긴 1990년 8월 29일에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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