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행정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주장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쟁과열지구 지정으로 청약 제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어 이 부분의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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