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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유질서유지대책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농림수산부장관이 각 시·도지사를 상대로 집유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지시를 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농림수산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 대하여 집유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지시를 한 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개별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책지시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구체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대책지시 자체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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