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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중등교원우선채용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청구 당시의 적법요건 흠결이 치유될 수 있나요?

Answer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헌법소원 청구 당시 존재하였던 적법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법원의 행정소송 절차를 거쳤으므로, 청구 당시의 적법요건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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