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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피고인을 검사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피고인이 명백히 이유 없는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 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 제기 후 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구속기간 연장을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돌리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이며, 피고인을 검사와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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