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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규정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형사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청문권입니다. 이 때 형사피해자의 범위는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 주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의 부모와 같이,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해당 범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입은 자도 형사피해자로 인정되어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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