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의 규정은 상소의 제기기간을 재판선고일로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4조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판서 송달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소의 제기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선고일로부터 계산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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