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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연세대학교총장해임불요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간접적 불이익을 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는 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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