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인사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장의 전보발령처분이 부당하다며 평등권과 법관의 독립 및 신분보장제도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대법원장의 인사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이해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요구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제절차가 객관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 확실히 예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사권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예외로 인정하면 사법제도의 본질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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