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위해제처분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기소된 사건의 심각성, 증거의 확실성, 예상 판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징계절차에서 청문 기회가 보장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며,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