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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사법원법 제2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관련 소송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였고, 새로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사건이 종료되었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 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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