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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간주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하지 않았다고 반증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어, 억울한 조세 부과에 대한 쟁송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권, 제23조 제1항에 의한 재산권,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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