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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상금,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지며, 이에 대한 법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산점으로 정합니다. 이는 손해가 발생하고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인식했는지를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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