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신의 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한 추적의 정지 및 그러한 의도가 내포된 청구인의 딸의 살인피의사건에서 딸을 살인범으로 지목한 상태에서 사건을 종국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적 충격과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평가 등으로 인간으로 가지는 존엄과 행복추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신의 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