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회사정리법 제149조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계신청기간에 대한 사전 경고나 통지 규정이 없는 것이 재판청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요?
Answer
법률에 제소기간이나 수계신청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실권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전 경고 절차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재판청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은 수계신청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사전 경고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리채권자들은 수계신청 기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