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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5조 제1항이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형법 제35조 제1항은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전범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지, 전범에 대해 처벌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범 가중 처벌이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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