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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정형이 입법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법정형의 설정이 입법정책에 속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해당 범죄의 실태와 죄질, 행위자의 책임,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는다면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도 입법재량권이 헌법 규정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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