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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할 권리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를 금지하고,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형사 재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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