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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사의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수사재기결정과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수사재기결정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피의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제기처분도 그 자체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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