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음반을 제작하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음반을 제작하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음반의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행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검열 기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전 심의 제도는 헌법에서 금지된 검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음반을 제작하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