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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떤 성격을 가지며, 그 심판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입법자가 특정 사항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입법이 되었으나 그 내용에 불완전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령소원의 형태로 해석되며, 일반적인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된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혹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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