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어업단속 등을 위하여 조업구역 등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의 위임 내용이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위임의 목적이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피적용자인 어업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행정입법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항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