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48조 규정에 의한 제5조 제1항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건축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일반인이 자신의 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할 용도변경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위임입법은 법률이 정해야 할 범죄 구성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며, 이와 같은 위임입법은 범죄의 구성요건 규정을 위임한 부분에 관한 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및 제13조 제1항 전단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