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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행유예실효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집행유예 실효지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형집행유예 실효지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르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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