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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규정은 조세포탈범의 반사회적 성격을 고려한 입법적 판단입니다. 이는 조세포탈자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하고 납세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관은 개별 사건에서 정상 참작 등을 통해 벌금형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질 수 있어, 이 규정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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