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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공공복리 규정이 과징금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은 과징금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아니며, 단지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상의 명령 위반에서 그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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