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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판관이 앞 사건의 주심으로 관여한 경우,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판관이 앞 사건의 주심으로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재판관 기피가 가능하지만, 동일 사안에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심판청구를 한 경우, 앞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판관의 주심 관여만으로는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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