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는 법령이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의약품 혼동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규제가 식품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차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의 판매업자와의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