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는 표현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는 표현은 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했을 때,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시대성, 희귀성, 예술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76조와 같은 규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