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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근로기준법 제41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기업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보다는 짧지만, 금전 지급 채권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와 동일하며, 과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점,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으로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짧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다른 일반채권들에 비하여 근로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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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기준법 제41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