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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이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경우, 이러한 처분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찰이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경우, 이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4명의 기각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구체성이 결여된 반복된 진정으로 보였고,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공소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분이 부당하더라도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리적 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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