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입법이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해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조항은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누구나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이 규율하는 해양생태계는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이러한 탄력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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