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는 법령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중 식품ㆍ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부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와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며, 이를 합리적이고 한정된 범위에서 해석하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는 영업의 자유나 광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인 조치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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