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에서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업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농업인들간의 자조적인 인적 결합체로서, 조합의 임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인화와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제50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임원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조합의 업무와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자에게 임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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