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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법인 아닌 사단에 민법 제70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0조 제3항이 법인 아닌 사단의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원래 사단법인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 조항을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위헌 주장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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