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용도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보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 제14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은 국민이 자신의 용도변경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헌법 제37조 제2항과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용도변경행위의 구성요건이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위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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