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침입과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지 않은 최소한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협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주거를 보호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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