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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법원의 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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