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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서 규정된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는 표현이 다소 광범위하고 법관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지만, 이를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하면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 제3조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일반의 법률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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